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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입영 청년상해보험' 내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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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입영 청년상해보험' 내년 도입한다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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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다. 시는 사업 첫해 ▲현역 군인(2100여명) ▲상근예비역(89명) ▲자원입대한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ㆍ의무경찰(27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하게 되며,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된다.


현재 시가 검토 중인 안을 보면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김선배 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복지 정책 일환으로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지급하고 있다. 또 다음 달부터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올리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7982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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