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올해 무더위 쉼터 한 곳당 월 10만원씩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간 336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무더위 쉼터 1곳당 월 5만원씩 7∼8월 두 달 간 1390만원(205곳)을 지원했다.
시는 앞서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고령자 등이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변에 냉방시설을 갖춘 경로당 106곳과 금융기관 96곳 등 모두 202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틀어 여름철 냉방 적정 실내온도인 26도를 유지한다.
시는 또 폭염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홀몸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노인 돌보미 등 743명을 도우미로 지정했다.
도우미들은 8955명의 취약계층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체크를 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오후 1∼3시) 홍보 등 폭염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 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냉방비 예산을 배정, 무더위 쉼터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 29∼31일 전국 무더위 쉼터 107곳을 골라 폭염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이 4개월(6∼9월)인데 냉방비 예산 지원은 2개월(7∼8월)분에 그쳐 추가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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