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연내 제정해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공약 핵심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약 이행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1조5000억원 가량의 반사이익이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연계법을 통해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 결과를 내고 내년도 4월 갱신하는 시점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입법을 통해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계를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내년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하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완전히 금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복지부, 금융위에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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