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어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성 검사·여성 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을 감찰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 골프 접대 등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정 검사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나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
강 부장검사는 올 5~6월에도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했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A씨를 지난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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