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2일 첫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지 18일 만에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 없다"라며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주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와 두 번째 영장심사를 앞둔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오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후 정씨 주변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15일만에 두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말 세탁'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덴마크에 구금됐던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정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는 어머니인 최씨가 기획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21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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