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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영선' 풀어준 권순호 판사…정유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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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영선' 풀어준 권순호 판사…정유라 구속여부 결정 정유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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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후 정씨 주변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15일만에 두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12일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 결정했다. 반면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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