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남북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통일부 장관이 유전자 검체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탁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했던 이산가족들의 혈액·타액·모발 등의 유전자 검체들이 이달 말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된다. 통일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산가족 2만1515명의 유전자 검체 6만4545건을 확보했고, 올해 1000명의 검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을 시작한 데 이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점자여권은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고,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맡기도록 했다.
여름철을 맞아 지자체에서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밖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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