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를 오는 16일 확정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징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징계 수위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가 이뤄지긴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청구에 따라 '면직' 징계가 의결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7일 감찰 결과를 기초로 '면직' 의견을 달아 둘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정부는 최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으로 각각 인사조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은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밝히면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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