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찰 출신 법무장관·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 대통령 대선공약·안 후보자가 밝힌 개혁 구상과 상당부분 일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실행할 '투톱'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에서 활발히 활동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다.
또 이들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해 말 이후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등 검찰개혁 관련 정책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자료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물론 조 수석과 안 후보자가 밝힌 검찰개혁 구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해 향후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참여연대는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면서 최근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법무실장, 감찰관 등 핵심 보직의 비검찰 출신 인사 임명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비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그는 내정 직후 발언을 통해서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해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와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제44조의 삭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원칙적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정권 초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가 장기 과제로 꼽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선과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의 논의도 향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부혁 변호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개선이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검찰개혁 방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제어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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