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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입주 전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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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하자점검 가능
국토부, 부실시공 예방효과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오피스텔 수분양자도 입주 전에 하자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화된 제도인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집이 늘면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에 앞서 사전방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규정을 둬 입주 전에 하자여부를 살피고 필요할 경우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반 아파트의 평면과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이 늘면서 아파트와 비슷한 선에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리 하자를 살필 수 있게 돼 부실시공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보고 있다. 또 입주 후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늑장을 부리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제기돼 왔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다음달까지 의견을 듣고 오는 10월께 시행할 목표"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서에 전매제한과 관련한 규정도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신청 접수일 닷새 이전에 분양광고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분양광고는 일간신문이 아닌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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