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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안 돼요"…학교 근처 편의점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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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단속요원·시민단체와 함께 16일부터 합동계도 실시

청소년에 술·담배 "안 돼요"…학교 근처 편의점 집중 계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스티커 시안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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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곳을 없애기 위해 16일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합동계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자 49.1%와 청소년 음주자 32.3%는 '편의점, 가게 등을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술·담배를 사려고 시도했을 때 술은 72.4%, 담배는 71.4% '살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 학교 근처 편의점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편의점에 방문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를 설명한다. 불법판매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처벌사항도 같이 알린다. 사업주, 판매자에게는 청소년처럼 보이는 술·담배 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도 당부한다.

시는 또 술·담배 불법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제작해 각 매장에 부착한다. 지난해 편의점 2600개소 가운데 1144개소(44%)만 경고문구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붙이는 건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합동계도에는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네트워크 시민단체가 함께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건강을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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