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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법건축물 차단 위해 '업무대행건축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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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확인하는 '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이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해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해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해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개선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에는 업무대행건축사 343명과 함께 청렴이행 서약식을 선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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