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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추가발생 '0'…가금 유통금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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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날 조류독감(AI) 의심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가금류 거래상인 유통금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2주간 검역본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금 거래상인 유통금지 조치 이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AI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역비(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이날까지 전국에 고병원성 AI는 6개 시·도, 11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확인됐다.

발생지역은 제주 6곳을 포함해 부산 기장(2), 전북 군산(2), 익산(3), 완주(1), 전주(1), 임실(1), 경기파주(1), 울산 남구(1), 울주(2), 경남 양산(1) 등이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인 곳은 14건이다.


살처분 규모는 180농가 18만5000마리에 달한다. 닭이 18만2000마리로 사육대비 0.2%를 차지했으며, 오리 1000마리 등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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