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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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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동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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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6)씨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아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흉악범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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