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6)씨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아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흉악범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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