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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글로벌 LED 유통사 상대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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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글로벌 LED 유통사 상대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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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LED(발광다이오드)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120년 역사의 글로벌 유통회사다.

8일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전구가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등 LED 전구 제조에 필수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에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돼 있었다.

특허침해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끝에, K마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하여 LED전구들의 판매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두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LED전구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K마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Mouser)를 상대로도 2차례의 특허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LED 조명램프 상당수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업계에 만연한 특허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침해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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