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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패' 서울반도체, LED 유통사 마우저 상대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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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패' 서울반도체, LED 유통사 마우저 상대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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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 제품들에 대해 침해금지명령을 내리고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미국 3대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글로벌 부품유통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5위권 LED 제조사로 보유 특허가 1만여건이다. 일본의 니치아, 대만의 에버라이트 등 글로벌 LED 제조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이기고 있다.


이번에 침해된 특허기술은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드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고유 특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LED시장이 커지면서 특허기술을 복제해 외형을 키우는 기업들이 다수 있지만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라며 "서울반도체는 창립 이래 25년 간 지속해온 10%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차별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햐 세계 정상 기업으로 성장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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