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음주운전·역주행 지방의원…사고 낸 후 자수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음주운전·역주행 지방의원…사고 낸 후 자수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AD


충남 예산군의회 한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예산군 덕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골프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골프 승용차 운전자(44)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의원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9시20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자수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로 조사됐다.


경찰은 A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