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게양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로 조의를 표하는 날이다.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은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한편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통령 이하 3부 요인 등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