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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600만원 지급"…대포통장 모집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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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600만원 지급"…대포통장 모집행위 기승 대포통장 아르바이트 모집 사례(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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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력서 보고 연락드립니다. 카톡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본 취업준비생 A씨. 합격했다는 소식에 당장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했으나 이미 채용이 마감 됐다며 자산관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 통장만 빌려주면 매일 7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귀가 솔깃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열흘간 약 4900만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한다. 최근 감소추세(2014년 7만3698건-> 2015년 5만7295건 -> 2016년 4만6593건 -> 2017년 1분기 1만1017건)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가 증가했다. 올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선 안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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