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거나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 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이 대상 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1~2% 가량 할인해주는 특약 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시 보허묠를 한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허묠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이 대상으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 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및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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