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증권사 등에서 신규 공모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기존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도록 하되,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돼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펀드의 신탁계약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변경 및 배포 등 클래스 신설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기존펀드에 대해 신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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