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를 다시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A씨 채용 사실을 신고하고 A씨는 면직처리됐다.
이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친인척 셀프채용 방지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 의원은 1일 연합뉴스에 “A씨는 17대,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에서 저를 보좌했다. 19대 때 제가 낙선하자 무급으로 도왔던 사람”이라며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여서 채용한 것이고,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로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면직됐던 5촌 조카를 올해 4월 말 다시 지역 비서관(5급)으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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