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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대기업 산업재해율에 하청업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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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원청 대기업은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공개할 때 하청업체의 재해 건수까지 포함해 발표해야 한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재해율이 특히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재를 통합 공표하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먼저 고용부는 산업재해 통합 공표대상 업종을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서비스업은 소속외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의 경우 환산재해율이 발표되고 있어 사실상 통합통계가 이미 마련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업무는 하청기업에 대부분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원청 대기업 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재해율은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며 "통합 발표 시 이 같은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근로자의 95%가 하청근로자 인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은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가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그 자격으로 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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