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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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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에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 등이 산재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고용부 장관에게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중대재해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는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현황 공표 시, 도급인(원청)의 산재 발생건수 내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재 발생건수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 근로자들에게 산재 발생이 잦은 현실을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른바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이 하청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할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파견허가 결격사유에 민법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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