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까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을 집중 점검해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하고, 직업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 지 여부를 살핀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메탄올 중독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가 위험물질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없도록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경고표지 부착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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