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정자문위 핵심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자문위는 지난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공약을 통해 해경청과 소방방재청의 부활, 외교부로 통상 기능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해경청과 소방방재청 신설될 계획이다. 다만 해경과 소방청 기능을 포함했던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전할지 등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에 따르면 이전을 해야 하지만 한미FTA 재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차후 과제로 미뤄질 수 있다.
국정자문위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개정안은 다음주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