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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페이스북과 전쟁 중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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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족이 볼 수 없는 이유

15세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페이스북과 전쟁 중인 부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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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서는 죽은 15세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보기 위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 중인 부모가 있다. 그들은 2012년 기차에 치인 딸이 자살을 했다고 믿고 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도했다.

혹시 딸이 온라인 따돌림을 당한 건 아닌지 의심한 부모는 페이스북 메시지와 게시물을 보려고 딸의 계정에 접속하고자 했다. 이 소녀는 이전에 엄마에게 계정 로그인 정보를 준 적이 있다.


그러나 소녀의 친구가 이 소녀의 죽음을 바로 페이스북 측에 알리자 페이스북은 소녀의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다. 즉 이 소녀가 남긴 사진이나 게시물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만 차단된 것이다.

부모는 딸의 계정 접근 권한을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으나, 페이스북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소녀가 다른 사람과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사생활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부모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계정 접속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 등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페이스북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추세다. 페이스북은 범죄 사례의 경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철벽으로 맞서고 있다.


2015년 베를린에서 열린 1심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죽은 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것은 일종의 편지나 일기와 마찬가지이므로 자연히 “모든 게시물은 유가족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에 내려진 2심 판결에선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소셜미디어 이용은 이용자와 페이스북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용자(딸)가 죽는 순간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이다. 부모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 독일 측은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유가족들에 애도를 느끼며 그들의 바람을 존중한다. 우리는 제3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혜연 기자 hypark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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