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약 8시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냈다. 정씨는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씨를 곧장 압송해 오후 5시30분께부터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다. 정씨는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42분께 체포영장에 적시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정씨는 심야조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이화여대 입시ㆍ학사비리(업무방해),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한 삼성의 특혜지원(제3자뇌물수수), 신고절차 등을 어기고 해외에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사 내내 '모른다'거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 직후 취재진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정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내용이 방대하고 그가 수개월 동안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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