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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고지거부를 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기획재정부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31일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경향신문의 의혹보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직계존속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모친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후보자와 동생이 기본공제를 중복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을 고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제외한 동생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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