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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아성애 전과자 해외여행 금지법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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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 아동 성 착취 방지 목적

호주, 소아성애 전과자 해외여행 금지법 도입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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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세계 최초로 국내 소아성애 전과자들의 해외여행을 금지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아동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타임지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외무부 장관 줄리 비숍은 아동 성폭력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약 2만 명의 소아성애 전과자들의 여권을 취소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현지 언론에 “연약한 아동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우려는 매우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약 800명의 아동 성폭력 전과자들이 해외여행을 했고 그 중 절반이 동남아시아로 간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와 근거리에 있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는 호주 소아성애 환자들이 아동 성매매로 악명이 높다.


비숍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들이 호주에 대해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아동 성매매 관광으로부터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호주가 세계의 선구자로 나설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키낸 법무부 장관은 아직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여행 금지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2500명의 소아성애환자들이 올해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어 여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이 소아성애 환자들이 적법한 비즈니스나 집안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여권이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힌치 의원은 지난해 아동 인권 활동가인 레이첼 그리프스가 보낸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이 소아성애 전과자들이 해외여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프스는 편지에서 “파산한 사람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다면, 왜 미얀마로 여행을 가는 소아성애 환자들은 막지 못하는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호주는 또한 해외 아동 성매매로 적발된 국내 거주자들에 대해 2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혜연 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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