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대 배제원칙’중 4개 걸린 '흠집 종합세트'…거짓말까지 추가 '안고가기 어려운 수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당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과 동시에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으나 강 후보자는 △전입지 논란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딸이 세운 회사의 부하직원의 투자금 출자 △증여세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 배제 5대 기준’ 중 대부분 의혹을 받으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딸 소유로 돼 있는 경남 거제시 땅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수자원관리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용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용산지란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강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일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강 후보자의 두 딸 명의로 해당 토지에 단독 주택을 지어 지난해 11월 준공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다음 달 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교수가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민간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강 후보자 박사 논문 검토 결과를 인용해 인용부호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이 작성한 문헌의 문장들을 베낀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전했다.
부통산 투기 의혹에 앞서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21일 미국에 거주하던 딸을 자신의 모교에 입학시키려고 지난 2000년 친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당시 해당 아파트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임시사무실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당시 딸이 전입한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면서 “남편이 대신 청와대에 경위를 설명하면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사에게 소개받아 딸을 전입시켰을 뿐,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사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스위스 출장 중에 청와대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전입 경위를 잘 모르고 짐작으로 친척 집이라고 한 것 같다” 며 “자신은 친척 집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 이모 씨가 지난해 6월 한국에 설립한 주식회사 포즈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자본금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강 후보자의 유엔 근무 당시 직속 부하였던 우모 씨와 그의 형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모 씨는 강 후보자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 장녀가 제네바 유학 당시 스위스 와인과 치즈에 관심이 많았고, 귀국 후 2016년 지인 2명(우씨 형제)과 함께 스위스 와인과 치즈 수입을 위해 ‘포즈 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창업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 장관 지명 후인 지난 23일에서야 장녀와 차녀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다.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번 총리 인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이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고 다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이른바 ‘빅딜’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빅딜 대상으로는 강 후보자가 급부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 의혹에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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