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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 '병역' 빼고 다 걸린 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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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대 배제원칙’중 4개 걸린 '흠집 종합세트'…거짓말까지 추가 '안고가기 어려운 수준'

여성이라 '병역' 빼고 다 걸린 강경화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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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당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과 동시에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으나 강 후보자는 △전입지 논란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딸이 세운 회사의 부하직원의 투자금 출자 △증여세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 배제 5대 기준’ 중 대부분 의혹을 받으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딸 소유로 돼 있는 경남 거제시 땅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수자원관리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용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용산지란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강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일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강 후보자의 두 딸 명의로 해당 토지에 단독 주택을 지어 지난해 11월 준공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다음 달 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교수가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민간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강 후보자 박사 논문 검토 결과를 인용해 인용부호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이 작성한 문헌의 문장들을 베낀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전했다.


부통산 투기 의혹에 앞서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21일 미국에 거주하던 딸을 자신의 모교에 입학시키려고 지난 2000년 친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당시 해당 아파트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라 '병역' 빼고 다 걸린 강경화 청와대 /사진=아시아경제DB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임시사무실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당시 딸이 전입한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면서 “남편이 대신 청와대에 경위를 설명하면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사에게 소개받아 딸을 전입시켰을 뿐,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사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스위스 출장 중에 청와대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전입 경위를 잘 모르고 짐작으로 친척 집이라고 한 것 같다” 며 “자신은 친척 집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 이모 씨가 지난해 6월 한국에 설립한 주식회사 포즈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자본금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강 후보자의 유엔 근무 당시 직속 부하였던 우모 씨와 그의 형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모 씨는 강 후보자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 장녀가 제네바 유학 당시 스위스 와인과 치즈에 관심이 많았고, 귀국 후 2016년 지인 2명(우씨 형제)과 함께 스위스 와인과 치즈 수입을 위해 ‘포즈 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창업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 장관 지명 후인 지난 23일에서야 장녀와 차녀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이라 '병역' 빼고 다 걸린 강경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아시아경제DB



한편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다.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번 총리 인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이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고 다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이른바 ‘빅딜’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빅딜 대상으로는 강 후보자가 급부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 의혹에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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