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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회사 RBC제도 개선…IFRS17 시행 대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제도를 개선, 부채듀레이션을 확대하고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을 바꾼다. 2021년 IFRS17 시행에 앞서 재무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위험액을 개선한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산출할 때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기존에는 20년으로 해왔지만 25년 또는 30년으로 확대한다. 연동형 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질 수 있어 IFRS17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또 주가하락 등으로 경제환경이 바껴도 변액보험 최저보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앞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확대를 4년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잔존만기 구간을 25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30년으로 추가 확대한다. 또 2019년 말까지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 리스크 요구자본 증가액을 50% 반영하고, 2020년 말까지 요구자본 증가액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리위험액 산출 방식도 합리화해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 1.85%에서 1.5%로 내리고, 외화자산 듀레이션도 헷지와 무관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전략 변경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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