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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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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한다.


건설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현장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다룬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이나 사망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한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알려주는 한편 현장 기술자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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