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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송성각, 추가 구속영장…"도망할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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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송성각, 추가 구속영장…"도망할 염려 있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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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6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 동안 늘어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 송 전 원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원장은 "몸 이곳 저곳이 병나고 아파 많이 힘들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국정 농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본격화하면 다시 증거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전 원장에 대한 심리는 모두 마무리돼 검찰이 지난달 12일 구형까지 마쳤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 종결이 미뤄졌다.


이에 검찰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위증을 했다며 추가로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씨에게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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