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라 불렸던 차은택씨가 26일인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씨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도주 우려도 없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 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차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됐기 때문에 이달 26일 구속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차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새로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차씨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씨는 횡령한 금액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차용증을 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무지하고 법을 잘 몰라서 관리 부서에 다 맡겼다"며 "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했다.
검찰은 차씨와 혐의가 얽혀 있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차씨가 석방되면 '말 맞추기'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차씨의 혐의는 별도의 범행이 아니라 기존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상당수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모스코스·플레이그라운드 등의 회사를 세우고 KT에 측근들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씨는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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