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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강제추행’ 이주노…징역2년 신상정보공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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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강제추행’ 이주노…징역2년 신상정보공개 구형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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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이주노(50·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약 1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30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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