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파산 선고를 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파산신청을 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26일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경전철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봤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은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후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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