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버지니아 주(州) 제4 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결정됐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