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에이블스팩1호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25일 공시했다.
현대에이블스팩1호는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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