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이다…받지 마”…성매매 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피했다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스마트폰 앱과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 범행에 나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단속 회피 앱 판매업자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업소 사장 B씨(26)와 성매매 태국 여성 에이전시 업주 C씨(47) 등 4명도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28명, 성매매에 나선 태국인 여성 D씨(34)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다…받지 마”…성매매 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피했다 사진=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A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앱 개발자에게 성매매 업소 이용자 분석 정보 공유 앱 일명 ‘골든벨’ 앱 개발을 의뢰해 제작했고 이를 전국 성매매 업주 448명에게 판매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 A씨는 월 사용료 5만원씩을 요구해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제작된 ‘골든벨’ 앱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골든벨 앱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경찰로 의심되는 번호는 '경찰(번호). 받지마 절대로' '광수대(광역수사대)' 경고문자를 보내는 식이다. 이같은 데이터는 업데이트돼 공유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앱 설치 문의가 들어오면 업소 위치와 상호, 업종을 자세하게 물어 경찰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유사 앱 공급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