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과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 범행에 나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단속 회피 앱 판매업자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업소 사장 B씨(26)와 성매매 태국 여성 에이전시 업주 C씨(47) 등 4명도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28명, 성매매에 나선 태국인 여성 D씨(34)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앱 개발자에게 성매매 업소 이용자 분석 정보 공유 앱 일명 ‘골든벨’ 앱 개발을 의뢰해 제작했고 이를 전국 성매매 업주 448명에게 판매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 A씨는 월 사용료 5만원씩을 요구해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제작된 ‘골든벨’ 앱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골든벨 앱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경찰로 의심되는 번호는 '경찰(번호). 받지마 절대로' '광수대(광역수사대)' 경고문자를 보내는 식이다. 이같은 데이터는 업데이트돼 공유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앱 설치 문의가 들어오면 업소 위치와 상호, 업종을 자세하게 물어 경찰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유사 앱 공급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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