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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합헌’…단통법 조기 폐지 제동(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계약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선고는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2014년 10월4일 이 사건이 접수한 지 964일 만에 내려졌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낼 당시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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