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수습기자]청와대는 25일 대통령 공식 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가족의 식사비용과 사적인 물품 구입비에 대해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3억원도 절감하기로 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가족 식사 비용과 사적인 물품 구입비를 정산한 뒤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관저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면서 “외부 공식 일정 외에는 (문 대통령 가족이) 식사한 모든 중식, 조찬, 만찬, 간식 구분해서 그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한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가족 식사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비서관은 “과거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급여나 식비를 공제했거나 계산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원만 집행하고 남는 금액인 53억 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사용 후 영수증 처리 등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어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한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에 대해 만찬 당사자들이 ‘특수활동비’라고 밝힌 바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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