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달 3일부터 민·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업장 8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부터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 특별 합동점검 결과, 83곳을 적발해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총 1805개소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뜻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사업장(1만㎡ 이상) 479개소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19곳을 적발했다. 12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하도록 의뢰했다.
시와 자치구, 시민단체에서 나온 520명은 지난 19일까지 총 1171개의 일반관리사업장을 점검해 64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시설기준 부적정 46건, 변경신고 미이행 18건이다.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용중지 1건, 조치이행명령 13건, 개선명령 36건, 경고14건이다. 과태료는 15건에 1068만원을 부과했다. 고발 4건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때는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 1.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한 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또 토사 등의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물을 뿌릴 수 있게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중국발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에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장 비산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22%를 차지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