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원, 현행 동성결혼 금지법 "혼인 자유·성별 평등권 위반" 결정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법원은 또 법무부에 2년내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타이베이시 민정국은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대했고,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