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를 한 동성애자 육군 A대위에게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꼽힌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제추행’으로 따로 규정해 처벌한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유죄 선고에 충격을 받은 A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선고를 앞두고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심기준, 이철희,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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