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법률상 기구…기능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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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친인척 비위 감찰을 담당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자료 유출 논란으로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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