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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문자피싱 주의보…금융당국 "엄중 단속…혐의계좌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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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코스피 랠리 속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 기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내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무차별 살포하는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급증해 접수된 제보 사항중 대표적인 추천 종목인 5개 종목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대량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접수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총 49건(5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총 42건으로 전체 제보 대비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사전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면서 "이 문자 메시지는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 기회' 등 구체적 금액·시점 등을 특정한 내용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 상위 3개 종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 공시 등이 없었음에도 미확인 호재성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호재성 정보 진위여부에 관한 해명공시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총 95억원의 매매 평가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혐의기간 중 외국인 및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문자 발송 전 집중 선매수하고 문자 발송 뒤 매도한 양태 등을 파악해 혐의계좌를 추출, 계좌 추적해 발송 주체와의 연계성을 확인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찾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풍문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장회사 업무 담당자 면담결과, 대부분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호재성 미확인 정보 문자메시지에 근거한 묻지마식 추종 매수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안전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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