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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소방서(서장 김병환)는 23일 오후 ‘소화기 바로 사용하기’운동의 일환으로 하남동 해양도시가스에서 노후소화기를 직접 화점에 사용하여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시설법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 연수 등)관련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법령이 신설(2017. 1. 28.)됨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폐기·교체 등 적극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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