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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방해 시도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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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일부 계열사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 투명성 높이기 위해 객관적 평가 거쳐 추진"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방해 시도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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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이 22일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일부 계열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겨냥한 입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하는 등의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의 분할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고,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재벌회사들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확한 검증 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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