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게임즈 상대로 1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샨다게임즈와 계열사 란샤를 상대로 지난 18일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그 이후의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 PC 클라이언트 게임과 웹게임, 모바일게임을 유통해왔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한 것으로 관련 불법 수권 게임들의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손해배상으로 1억 달러(약 1100억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 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파악 가능하지만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웹게임들이 불법 서브 라이선스 수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오는 9월과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며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라며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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